안녕하세요! 메이님.... *^^*
경일정보기술교육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자과정을 수강하시다가 중도에 회사를 퇴사하시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율이 80%이상 인 경우만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께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고용보험가입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면 <수강지원금-근로자직접지원교육>으로 신청하시고, 300인 이상이면 반드시 <사업주위탁직업훈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하시고자 하는 과정에 등록을 하시면 교육원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원 053-951-9800(신암동)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