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정의
; 국기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과 국가기술자격 검정방식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된 국각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에서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
1) 응시자격 : 검정형(학력,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과정평가형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2) 평가방법 : 검정형(필기시험, 실기시험), 과정평가형(내부평가, 외부평가)
3) 합격기준 : 검정형(필기, 실기 평균 60점 이상), 과정평가형(내부,외부평가 결과 반영하여 평균 80점이상)
4) 자격증 기재내용 : 검정형(자격종목,인적사항), 과정평가형(검정형기재내용+NCS 능력단위명, 교육기관 및 이수시간)
4. 합격자 결정기준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이상
1) 내부평가
A. 이수기준 충족자(출석율 + 교육참여)
B. NCS 능력단위별로 평가된 결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C. 회차별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
2) 외부평가
A. 외부평가는 전체교육, 훈련시간 종류 후 2회 평가
B.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5. 외부평가 방법
1) 1차시험(지필평가)
A. 산업기사 : 문항수(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0문제), 시험시간(1시간30분), 배점(100점)
B. 기능사 : 문항수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5문제), 시험시간 (1시간), 배점(100점)
2) 2차시험 (실무평가)
A. 산업기사 : 평가방법(작업형 실기시험), 문항수(1과제 이상), 배점(100점), 시험시간(종목별 상이)
B. 기능사 : 평가방법 (작업형 실기시험), 문항수(1과제이상), 배점(100점), 시험시간(종목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