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훈련생 보호 조치함
□ 추진 기간: 2020. 1. 28.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훈련생 출결 관리
○ (확진자 등)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서는 출석 금지 및 격리 기간 등은 출석 인정 조치
* 의심자: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자 또는 ▴직접적 의심증상은 없더
라도 자가 의심되는 자 ** 단, 장기간 격리조치로 총 훈련소정일수의 2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불가
피한 사유로 인한 결석)
○ (동일과정 훈련생)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교‧강사 등에게 검진 권고(1일 이내 휴가부여)
○ (자녀 돌봄 결석)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휴교‧원으로 본인 자녀 돌봄을 위해 훈련에 불참한 경우
- 가급적 휴가를 사용토록 지도하되, 휴가 사용 없이 결석으로 인해 제적①될 경우 운영규정 제16조(계좌잔액의 차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불이익 등 조치 배제②
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자녀의 휴업(휴원)에 따른 총 결석일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제적 처리해야 함
② 1회(20만원 차감)~3회 이상(100만원 차감) 적용제외,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연 5회 수강), 제4항(동일 직종 3회 수강)의 훈련횟수에도
미포함
□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침
○ 감염증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위생조치 등 청결 관리
(방역, 손세정제 및 손소독제 비치,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마스크 착용 등)
○ 발열체크리스트 매일 체크 및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