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재직자 과정(근로자 , 사업주) > 직업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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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근로자_직업상담사2급 취득대비(1차 필기) [진행중] |
훈련코드 | 07020101 |
교육기간 | 2019.01.05 ~ 2019.03.02 |
교육시간·요일 | 09:00~16:30 (7시간) [토] |
수강료 | 403,890원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없음 |
정부지원금 | 403,890원 |
교육장소 | 강의실 |
교사 | 김정혜 |
모집인원 | 15명 |
소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목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분야의 직무향상을 위해 직업상담사2급 취득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필기 시험과목인 직업상담학,직업심리학,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노동관계법규를 학습함으로써,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1차필기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직예정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니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육아휴직자
❏ 교육비 : 무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차감)
❏ 교육내용
- 직업상담행정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HRD-Net 로그인 후 [My서비스]-[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에서 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 1588-1919)
❏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한도 금액 :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