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재직자 과정(근로자 , 사업주) > 직업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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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NCS진로취업컨설턴트 1급 자격 취득과정 [모집중] |
훈련코드 | 02020201 |
교육기간 | 별도문의 |
교육시간·요일 | 12:00~18:00 (6시간) [토] |
수강료 | 306,280원 |
본인부담금 | 61260원 |
정부지원금 | 245,020원 |
교육장소 | 강의실 |
교사 | 전찬환 |
모집인원 | 20명 |
소걔 | ●진로취업컨설턴트 1급 자격증●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목표
가. 퇴직 후 전직을 희망하는 재직자의 역량파악, 전직분야 설정, 활동계획 수립, 정보 수집활동과 관련된 역량 개발을 통하여 전직지원, 직업상담 및 컨설팅 역량을 향상 개발 할 수 있다.
나. 퇴직예정자 중 전직 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여 개인별 전직 및 재취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다.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개별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라. 취업컨설팅 역량을 함양하여 청년층 취업지원 및 신 중년 재취업원 컨설팅을 담당 할 수 있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 법령에 따라 2020년 5월 1일 부터 1,0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대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즉,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까지 점차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기업에서 전직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 전직지원 전문가의 향후 소요를 감안하여 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함
○ 퇴직 후 전직을 희망하는 재직자의 역량파악, 전직분야 설정, 활동계획 수립,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된 역량 개발을 통하여 전직지원, 직업상담, 창업 컨설팅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다.
○ 퇴직예정자 중 전직 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여 개인별 전직 및 재취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개별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 및 창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취업컨설팅 역량을 함양하여 청년층 취업지원 및 신 중년 재취업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다.
○ 전직준비를 위한 재취업역량 개발을 희망하는 재직 근로자
○ 기업 인사담당자로서 전직지원제도 설계 및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자
○ 직업상담, 전직지원, 취업지도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 근로자 로서 NCS기반의 진로취업 컨설팅 역량 향상에 관심 있는 자
○ 대학, 공공기관 및 직업훈련시설에서 진로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전직지원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전직지원 및 취업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직무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취업지원관으로 재직 중인 전문 컨설턴트의 직무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자.
○ 기타 NCS진로취업 컨설턴트 1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