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14(화), 서울경제 "열정페이에 산재 적용 안돼... '을'전락한 연장실습생" 기사 관련설명
▶ 주요 기사내용
-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하지만 난항 중. 근로복지공단 공문에 따르면 보육·간호·사회복지 등 자격 취득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대상 포함키로 했지만 교육부 요청에 따라 현장실습은 제외결정
설명내용
▶ 현장실습이 대학으로 확대, 보편화된 점 감안 18.9.11 부터 산재보험 보험범위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현장실습생까지 확대
- 98년부터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기 적용
- 사회복지실습, 보육실습 등 전문자격 취득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노무제공 성격'보다 '학습성격'이 강함, 이들에 산재보험 의무화 하는것은 산재보험법 규정 해석범위 넘어선다는 의견
- 업무종사 없는 단순견학, 전문자격 취득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등 산재보험 제외
▶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현장실습은 모두 산재보험 적용, 건축학과 현장실습도 현장실습으로 건축학과처럼 대학에서 졸업 전 현장실습 의무화한 학과들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8년 고시개정 은 현행 법령하 제도를 개선한 것,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적용대상 확대하는 법률개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