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소개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중소기업(우선기업 대상)근로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본인 비용으로 근로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환급)하는 제도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중)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