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 이내(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원 이내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 대부 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대부대상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 소득요건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동일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19년 기준 55,362,432원) 이하인 자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이상의 훈련과정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락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건설근로자공제회의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1조 및 제 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