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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대출사업 소개
작성자 전종범 조회수 2,691
등록일 2019.05.0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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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blog.naver.com/kcdkorea3/221513959144

 

 

 

▶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 이내(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원 이내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 대부 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대부대상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 소득요건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동일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19년 기준 55,362,432원) 이하인 자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이상의 훈련과정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락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건설근로자공제회의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1조 및 제 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 대부요건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영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분할 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거치기간 단축시스템]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 대부금리

-이자율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중도상환시 보증료를 환급)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 접수 및 선발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회원가입 필)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스마트폰(i-one뱅크)다운로드 설치 후 실행 가능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접수 불가능)

▶ 2019년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선발일정

7월부터 12월까지 예비선발 일정

구분

접수기간

1/1~15

1/16~31

2/1~15

2/16~28

3/1~15

3/16~31

4/1~15

4/16~30

5/1~15

5/16~31

6/1~15

6/16~30

구비

서류

제출

기한

1/18

2/7

2/20

3/5

3/20

4/3

4/18

5/3

5/20

6/5

6/19

7/3

선발일

1/22

2/11

2/22

3/7

3/22

4/5

4/22

5/8

5/22

6/10

6/21

7/5

구분

접수기간

7/1~15

7/16~31

8/1~15

8/16~31

9/1~15

9/16~30

10/1~15

10/16~31

11/1~15

11/16~30

12/1~12

접수

마감

구비

서류

제출

기한

7/18

8/5

8/20

9/4

9/18

10/4

10/18

11/5

11/20

12/4

12/16

선발일

7/22

8/7

8/22

9/6

9/20

10/8

10/22

11/7

11/22

12/6

12/18

 

▶ 선발 우선 순위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5호) 제 13조(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 2항에 따라 공단은 대부 신청 급증으로 대부재원 부족이 예상되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계점수가 동일하면 신청자격, 연간 소득액, 잔여 대부한도액, 훈련기간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그 합계점수와 항목별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른 업종, 지역별 고용조정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별표 1]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선발기준 배점표(개정 2019.01.16)

① 신청자격

② 연간소득금액

③ 잔여한도액

④ 훈련기간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전직실업자

40

1구간

20

1,000만원 이상

20

6월 이상

20

2구간

15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5

4월 이상

6월 미만

15

비정규직

20

3구간

10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

2월 이상

4월 미만

10

4구간

5

200만원 미만

5

2월 미만

5

 

항목 2 연간 소득금액 구분

구 분

배우자 합산 연간소득금액

1구간

중위소득 40% 이하

2구간

중위소득 50% 이하

3구간

중위소득 60% 이하

4구간

중위소득 67% 이하

-중위소득 67%초과자는 2연간소득금액 배점 0점


▶2019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선발제 실시 안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자를 2019년 1월 1일부터 선발제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선발제 운영시점 : 2019년 1월 1일(화) 대부신청서 접수분부터

-운영 근거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 13조 및 별표 1(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5호)

-선발기준 : 신청자격 및 연간소득금액 등에 따라 산정한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 및 예산내에서 선발

※위 표 참고!

※접수 및 선발일정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선발대상에서 부적격(탈락) 처리됨을 유의!!(다만, 탈락 후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다음회차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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