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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작성자 이병관 조회수 549
등록일 2020.03.2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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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하반기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 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합니다.

 

적용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지급절차: 3단계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2회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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